기준 : 가입금액 2,000만원
| 급부명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만기지급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증치매로 진단받지 않고 살아있을 때 | 400만원 |
| 중증치매 치료보험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(다만,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) | 4,000만원 (다만, 경증치매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상기금액에서 경증치매치료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함) |
| 경증치매 치료보험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(다만,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) | 400만원 |
기준 : 가입금액 1,000만원
| 급부명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인공관절수술(슬관절,고관절) 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인공관절수술(슬관절/고관절)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| 100만원 (단,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%를 지급) |
| 관절염 수술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관절염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| 50만원 (단,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상기금액의 50%를 지급) |
| 5대실버 수술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특정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| 50만원 (단,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%를 지급) |
| 화상 수술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| 50만원 |
5대특정질병 :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간질환(B15~B19, K70~K77), 폐렴(J12~J18), 천식(J45~J46), 녹내장(H40~H42), 신부전(신장질환)(N17~N19)